요약 본문
BHP USA 퇴직 저축 플랜(이하 "플랜")은 2005년 3월 3일부로 독립 공인회계사(감사)였던 KPMG LLP("KPMG")를 해임했습니다. 이는 2005년 3월 10일자 8-K 보고서에서 이전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플랜의 공인된 담당자가 KPMG 해임을 승인했으며, 플랜에는 별도의 이사회가 없습니다.
같은 날인 2005년 3월 3일, 플랜의 공인된 담당자는 2004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플랜의 감사로 Kraft CPAs PLLC("Kraft CPAs")를 선임하여 KPMG를 대체했습니다. KPMG 해임 및 Kraft CPAs 선임 결정은 주로 비용 고려 사항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KPMG가 2002년 및 2003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플랜의 재무제표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에는 불리한 의견이나 의견 거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해 한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플랜의 최근 두 회계연도 동안 및 2005년 3월 3일까지, 회계 원칙 또는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관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KPMG와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견이 KPMG의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KPMG는 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두 회계연도 동안 및 2005년 3월 3일까지 "보고 대상 사건"(Regulation S-K, Item 304(a)(1)(v)에 정의됨)은 없었습니다.
플랜은 KPMG에 위 진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서한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2005년 3월 18일자 KPMG의 서한 사본은 이 수정된 8-K/A 보고서의 Exhibit 16.1로 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