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BHP Group Limited는 2025년 8월 22일 S-8 양식을 통해 총 1천만 주의 보통주를 등록했습니다. 이 주식은 BHP Group Limited Equity and Cash Incentive Plan Rules에 따라 8백만 주, 그리고 BHP Group Limited Global Employee Share Plan(Shareplus)에 따라 2백만 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주식들은 미국 예탁 증서(ADR) 형태로 증명될 수 있으며, 각 ADR은 보통주 2주를 나타냅니다.
회사는 이번 공시와 동시에 2002년, 2007년, 2009년, 2018년에 제출된 이전 S-8 등록 명세서에 대한 사후 효력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BHP Billiton Limited Group Incentive Scheme, Global Employee Share Plan, Executive Incentive Plan 및 Group Short Term Incentive Plan과 관련된 이전에 등록된 모든 보통주 및 관련 플랜 이익을 등록 해제하기 위함입니다.
본 등록 명세서는 2025년 6월 30일 마감 회계연도에 대한 BHP Group의 Form 20-F 연례 보고서(2025년 8월 22일 제출) 및 해당 보통주에 대한 설명 등 특정 문서를 참조로 통합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사 및 임원의 면책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BHP Group Limited의 정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 비서 및 임원을 면책하도록 요구하며, 회사는 이사들과 "면책, 보험 및 접근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BHP Group은 이사 및 임원에게 특정 책임 보험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미국 증권법에 따른 책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호주 기업법(Corporations Act 2001) 섹션 199A 및 199B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 비서 및 임원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대한 책임, 선의의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책임, 또는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직위/정보 사용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보험료 지급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