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BHP Group Limited는 2025년 8월 22일자로 S-8 양식에 대한 사후 효력 발생 수정안 No. 1을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이전에 제출되었던 여러 S-8 등록 명세서(Registration Statements)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사는 기존에 등록된 BHP Billiton Limited Group Incentive Scheme, BHP Billiton Limited Global Employee Share Plan, Group Short Term Incentive Plan, BHP Billiton Limited Executive Incentive Plan 하의 모든 증권 발행 및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BHP Group Limited는 미판매 또는 미발행된 모든 증권 및 관련 계획 지분(plan interests)의 등록을 해지하기 위해 이 사후 효력 발생 수정안 No. 1을 제출합니다. 이 수정안은 2002년 10월 7일, 2007년 3월 23일, 2009년 7월 17일, 그리고 2018년 9월 20일에 각각 제출되었던 네 가지 S-8 등록 명세서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2007년 3월 23일자 등록 명세서(Registration No. 333-141531)는 BHP Billiton Limited Global Employee Share Plan 하에 5,000,000주의 보통주를 등록했으며, 2009년 7월 17일자 등록 명세서(Registration No. 333-160636)는 BHP Billiton Limited Executive Incentive Plan 및 Group Short Term Incentive Plan 하에 5,000,000주의 보통주를 등록했습니다. 또한, 2018년 9월 20일자 등록 명세서(Registration No. 333-227431)는 BHP Billiton Limited Executive Incentive Plan 하에 추가 20,000,000주의 보통주와 BHP Billiton Limited Global Employee Share Plan 하에 불확정 다수의 계획 지분을 등록했습니다.
이 수정안을 통해 BHP Group Limited는 언급된 각 등록 명세서의 효력을 종료합니다. 동시에, 회사는 BHP Group Limited Equity and Cash Incentive Plan Rules 및 BHP Group Limited Global Employee Share Plan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될 총 10,000,000주의 보통주를 등록하기 위한 새로운 S-8 등록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