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2026년 2월 1일, Devon Energy Corporation (Devon)은 Coterra Energy Inc. (Coterra) 및 Devon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Cubs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Merger Sub는 Coterra와 합병되며, Coterra는 Devon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존속하게 됩니다. 합병 발효 시점에 각 Coterra 보통주(액면가 $0.10)는 Devon 보통주(액면가 $0.10) 0.70주를 받을 권리로 자동 전환됩니다. 현금은 합병 시 Coterra 주주에게 발행될 수 있는 Devon 보통주의 단주에 대해 지급됩니다.
합병 완료 후, Coterra의 기존 주주들은 합병 회사의 약 46%를, Devon의 기존 주주들은 약 54%를 소유하게 됩니다. Coterra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합병 계약 및 관련 거래가 회사와 Coterra 보통주 보유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권고할 만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사는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상 이번 합병이 미국 국세법 제368(a)조에 따른 '재편성'에 해당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합병 발효 시점에 Devon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은 Devon이, 5명은 Coterra가 지명합니다. Devon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합병 회사의 CEO로 임명되고, Coterra의 회장, CEO 겸 사장은 합병 회사의 의장이 됩니다. 합병 회사의 집행위원회는 Devon의 CEO와 8명의 추가 위원(Coterra 지명 5명, Devon 기존 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합병 회사의 명칭과 티커 심볼은 Devon의 것을 따르며, CEO 및 주요 경영 기능은 텍사스 휴스턴 본사에 기반을 두고 오클라호마시티에 중요한 지속적 입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합병 완료는 Coterra 및 Devon 주주 승인, Hart-Scott-Rodino 반독점 개선법 대기 기간 만료, Form S-4 등록 명세서의 효력 발생, New York Stock Exchange 상장 승인 등 여러 관례적인 조건에 따릅니다. 합병 계약에는 양측의 관례적인 해지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상황 발생 시 Coterra는 Devon에 $8억 6,500만 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고, Devon도 상호 특정 상황에서 Coterra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주 승인 실패 시에는 최대 $4,000만 달러의 비용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31일, Coterra는 Thomas E. Jorden CEO를 포함한 주요 임원들과 수정 및 재작성된 퇴직 보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배권 변경 보호 기간'을 지배권 변경 후 24개월로 연장하고, 해당 기간 내 적격 해고 시 전직 지원 혜택 및 재무 계획 서비스 참여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배권 변경 완료 시 미지급 성과 기반 보상은 목표 수준의 100% 또는 실제 성과 달성 수준 중 더 큰 값으로 지급되며, 적격 해고 시 모든 미지급 주식 기반 보상은 전액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