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Coterra Energy Inc.는 2026년 5월 11일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S-3 등록 진술서(등록 번호 333-282949 및 333-282950)에 대한 사후 효력 개정안 제1호를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해당 등록 진술서에 따라 미판매 또는 미발행된 모든 증권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록 해지는 2026년 5월 7일에 완료된 Devon Energy Corporation과의 합병(이하 '합병')에 따른 것입니다. 합병은 2026년 2월 1일자 합병 계약 및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Merger Sub, Inc.가 Coterra Energy Inc.에 합병되고 Coterra Energy Inc.가 존속 회사로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oterra Energy Inc.는 Devon Energy Corporation의 완전 소유 직접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합병 완료와 함께, 해당 등록 진술서에 따른 증권 발행 제안은 종료되었습니다. Coterra Energy Inc.는 등록 진술서에 명시된 약속에 따라, 발행 제안 종료 시 미판매된 증권을 등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본 사후 효력 개정안을 통해 등록된 모든 미판매 또는 미발행 증권을 등록에서 해지합니다. 해당 증권에는 보통주, 우선주, 권리, 채무 증권, 워런트, 예탁 증권, 매수 계약, 매수 단위 및 단위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