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보고 기간에 대한 분쟁 광물 공시(Form SD)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습니다. 이 공시는 1934년 증권거래법 13p-1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자사 제품의 기능성 또는 생산에 필요한 특정 광물(금, 콜럼바이트-탄탈라이트, 카시테라이트, 울프라마이트 및 그 파생물인 탄탈륨, 주석,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광물들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지정된 분쟁 지역(Covered Countries)에서 유래할 경우 '분쟁 광물'로 분류됩니다.
다나허는 분쟁 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했으며, 이 조사는 광물이 분쟁 지역에서 유래했는지 또는 재활용/고철에서 얻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회사는 자사에 필요한 특정 분쟁 광물이 분쟁 지역에서 유래했을 수 있으며, 재활용 또는 고철 출처가 아닐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분쟁 광물 원산지 및 공급망 실사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rm SD의 Exhibit 1.01로 제출된 분쟁 광물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나허 웹사이트의 투자자 섹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