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2018년 6월 15일, 교세라(KYOCERA KABUSHIKI KAISHA, 영문명: Kyocera Corporatio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Form 25 양식을 제출하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자사의 증권에 대한 상장 폐지 및 등록 철회를 공식적으로 통지했습니다.
해당 증권은 보통주 1주를 나타내는 미국예탁증권(American Depositary Shares)이며, 교세라는 증권거래법 1934년 섹션 12(b)에 의거하여 상장 폐지 및 등록 철회를 진행합니다. 특히, 교세라는 17 CFR 240.12d2-2(c) 규정에 따라 거래소의 규칙 및 해당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여 증권의 자발적 상장 폐지 및 등록 철회를 진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세라 법인은 Form 25 제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 통지서는 이사 겸 전무 집행 임원 겸 기업 경영 관리 그룹 총괄 책임자인 쇼이치 아오키(Shoichi Aoki)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