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 문서는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된 KYOCERA CORPORATION (교세라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미국예탁증서(ADR) 양식입니다. CITIBANK, N.A.가 예탁기관("Depositary")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미국예탁주식(ADS)은 현재 예탁된 보통주 1주를 나타냅니다. 이 ADR은 1998년 6월 29일자 개정 및 재작성된 예탁계약(Deposit Agreement)의 조건에 따라 발행되며, 해당 계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예탁계약은 ADR 보유자 및 ADS 실질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예탁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합니다.
ADR 보유자는 예탁기관의 뉴욕 사무소에 ADR을 반환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예탁된 주식 및 기타 예탁증권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ADR의 양도, 분할 및 병합도 예탁계약 조건에 따라 예탁기관의 장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탁기관은 ADR의 발행, 양도 등록, 분할, 병합, 인출, 반환 또는 배당금 지급 전에 세금 및 기타 정부 부과금, 주식 양도 또는 등록 수수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예탁에 대한 ADS 발행 또는 특정 주식 예탁에 대한 ADS 발행은 회사의 장부 폐쇄 기간 동안 또는 법률, 정부 기관, 증권 거래소의 요구사항 또는 예탁계약 조항에 따라 예탁기관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ADR 보유자는 ADR 또는 ADS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정부 부과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예탁기관은 이러한 지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양도 또는 인출을 거부하거나 배당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탁기관은 예탁 접수 및 ADR 발행, ADR 반환에 대한 예탁 주식 인도, ADR 양도, 분할 및 병합, 권리 매각 또는 행사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ADR 발행 또는 반환 시 100 ADS당 미화 5.00달러 이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현금 배당 외의 현금 분배 시 100 ADS당 미화 2.00달러 이하, 권리 행사에 따른 ADS 분배 시 100 ADS당 미화 5.00달러 이하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탁기관과 회사는 수수료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배당금 및 분배금은 예탁기관이 수령한 현금 배당금 또는 기타 현금 분배금을 미국 달러로 전환하여 보유자에게 분배합니다. 현금 외 분배의 경우, 예탁기관은 증권 또는 재산을 보유자에게 비례하여 분배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하여 순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분할 시에도 추가 ADR을 분배하거나, 소수점 단위의 주식은 매각하여 순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식 보유자에게 추가 주식 또는 기타 권리를 제공할 경우, 예탁기관은 이를 ADR 보유자에게 제공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하여 순수익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탁기관은 배당금, 분배금, 권리 행사 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록일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