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이 공시는 2018년 6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교세라(KYOCERA KABUSHIKI KAISHA, Kyocera Corporation)의 F-6 양식 등록 진술서에 대한 세 번째 사후 효력 발생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미국 예탁증권(ADS) 및 미국 예탁증서(ADR)와 관련된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탁기관은 CITIBANK, N.A.입니다.
공시의 주요 내용은 예탁증서(Receipt)에 명시된 예탁기관 정보, 예탁증서의 명칭, 예탁된 증권의 종류, 그리고 예탁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는 ADS당 예탁 증권 수량, 의결권 행사 절차, 배당금 수령 및 분배, 통지 및 보고서 전달, 권리 매각 또는 행사, 배당금, 주식 분할 또는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한 증권 예탁 또는 매각, 예탁 계약의 수정, 연장 또는 해지, 예탁기관의 장부 및 ADS 보유자 명단 검사 권리, 기초 증권의 예탁 또는 인출 권리 제한, 예탁기관의 책임 제한, 그리고 ADS 보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 및 요금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교세라는 과거 미국 증권거래법(Exchange Act)에 따른 정기 보고 의무를 가졌으나, Form 15F를 제출하여 Exchange Act 섹션 13(a) 및 15(d)에 따른 증권 등록 및 보고 의무를 종료했습니다. Form 15F 제출로 보고 의무가 중단되었으며, 효력 발생 시 종료됩니다. 교세라는 Exchange Act Rule 12g3-2(b)(1)에 따라 보고 의무가 면제되며, 이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자사 웹사이트(https://global.kyocera.com/)에 영어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SEC 웹사이트에서는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교세라와 Citibank, N.A. 간의 수정 및 재작성된 예탁 계약에 대한 세 번째 수정안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탁기관은 ADS 보유자에게 기초 증권 발행사로부터 받은 보고서 및 통신문을 제공하고, 수수료 변경 시 30일 전에 통지하며, 요청 시 수수료 일정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