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U.S. Borax 시간제 직원 401(k) 플랜("플랜")은 2005년 10월 14일부로 PricewaterhouseCoopers LLP("PwC")를 플랜의 독립 등록 공인회계법인에서 해임하고, 같은 날 Tanner LC("Tanner")를 2005년 12월 31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의 새로운 공인회계법인으로 선임했습니다. PwC는 2005년 10월 20일에 해임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PwC는 2003년 12월 31일과 2004년 12월 31일로 마감된 지난 두 회계연도 동안 플랜의 재무제표에 대해 어떠한 불리한 의견이나 의견 거절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불확실성, 감사 범위 또는 회계 원칙에 대해 제한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두 회계연도와 2005년 10월 14일까지 PwC와 회계 원칙, 재무제표 공개 또는 감사 범위나 절차에 대한 불일치는 없었습니다.
플랜은 새로운 공인회계법인인 Tanner를 선임하기 전, 지난 두 회계연도와 2005년 10월 14일까지 특정 거래에 대한 회계 원칙 적용이나 플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유형, 또는 불일치나 보고 대상 사건에 대해 Tanner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 변경 결정은 U.S. Borax Inc.의 인사 총괄 책임자가 승인했으며, 플랜에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없어 이들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PwC는 SEC에 제출된 8-K 양식의 Exhibit 16.1로 첨부된 서한을 통해 본 공시 내용에 동의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