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Chevron Corporation (셰브론) 이사회는 2026년 3월 25일부로 개정 및 재승인된 정관(By-Laws)을 승인하고 채택했습니다. 이 개정된 정관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의장 및 해당 시 선임 이사를 독립 이사(independent Directors)가 아닌 비직원 이사(non-employee Directors)가 매년 선출하도록 명시한 것입니다. 또한, 비직원 이사들이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정관 제1조 제3항 및 제4항)
이번 정관 개정은 Chevron의 Hess Corporation 인수 이후 이사회 구성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수 후 John Hess 이사가 비직원 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했으나, 그는 인수 관련 특정 거래로 인해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정한 "독립 이사"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거래들은 Chevron이나 John Hess 이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사회는 NYSE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John Hess 이사가 Chevron 이사회 서비스의 모든 측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관 및 기타 지배구조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이사회 활동을 "독립 이사"가 아닌 "비직원 이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사회는 John Hess 이사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Chevron에 유익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