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Form 4 공시에 따르면, DEERE & CO (티커: DE)의 선임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Snr VP & CLO GLSRA)인 KELLYE L. WALKER는 2026년 5월 1일자로 자사주 소유권 변동을 신고했습니다. 이 공시는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보고된 거래는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식 처분(Transaction Code 'F')으로, KELLYE L. WALKER는 보통주 568주를 주당 577.26달러에 처분했습니다. 이는 제한부 주식 단위(RSU)의 결제 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면제 거래였습니다.
이번 거래 이후 KELLYE L. WALKER가 직접 소유한 DEERE & CO의 보통주는 총 7,878주입니다. 이 소유 주식에는 John Deere 2020 Equity and Incentive Plan에 따라 부여된 4,823주의 제한부 주식 단위(RSU)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RSU 또한 소득세 의무 충족을 위해 주식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